실업급여, 최장 240일→270일…지급액도 ‘10%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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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0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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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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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안정을 위해 실직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제공하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다음달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현행 최장 240일에서 30일 길어지는 것.

고용보험 실업급여 담당자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120~270일로 연장된다. 실업급여액도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된다. 다만,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된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만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6만12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 2일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의 현행 요건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로 변경되는 것.

이 외 보험가입자(사업주·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부과 및 산정 등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금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30일 연장되고, 지급수준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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