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법원따라 제각각…최고 59% vs 최저 24%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0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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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보석허가율 창원지법이 42.1% 최고

최근 5년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구속 피고인 10명 중 3명 이상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3만2502명 중 1만1837명(36.4%)이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평균 보석허가율은 창원지법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북부지법이 30.7%로 가장 낮았다. 올해 상반기(1~6월)는 서울동부지법(59%)이 가장 높았다. 최저치를 기록한 전주지법(24.1%)과 34.9% 포인트 차이다.

최근 5년간 납부된 보석보증금은 총 1237억원으로, 서울중앙지법이 2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간 보석허가율 격차는 사법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격차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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