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5살, 보육시설 보호받다 왜 다시 계부 집으로?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9일 13시 49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계부에게 폭행당해 숨진 5살 남자아이(B군)는 2017년에도 학대피해를 당해 보육시설에 있다가 사건 한달 전 다시 계부의 집으로 돌려보내지면서 변을 당했다.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 아동 보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 아동, 법정 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최장 4년까지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뉴스1 확인 결과 B군 등은 보육시설 보호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A씨의 요청으로 자택으로 보내졌다.

B군 등이 생활해 오던 보육시설에서는 B군 등의 보호 기간 만료 후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결국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지 한달 여만인 이달 25~26일 이틀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계부 A씨(26)에게 손과 발이 케이블 타이에 묶인 채, 목검 등으로 온몸을 수차례 맞아 숨졌다.

숨진 B군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한살 터울 동생과 함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했다.

2017년 3월초 계부 A씨(26)에게 학대를 당한 직후다.

당시 B군 등은 친모가 2016년 10월 A씨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3개월여 만인 2017년 1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A씨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친모가 가정생활 유지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2년 4개월여만인 올 8월 B군을 보육시설에서 자택으로 데려왔다.

경찰은 사건 직후인 26일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27일 오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