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 씨(52)가 이틀 연속 검찰에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인 조 장관 동생 조 씨를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씨는 전날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13시간 40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 씨의 전처(前妻) 조모 씨(51) 역시 같은 날 조 씨와 마찬가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1층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검찰에 뭐라고 진술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다 말했다”고 짧게 답했다.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웅동학원) 소송에 조 장관이 관여했는지’ 등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갔다. 다만, 조 씨 측 변호사는 “검찰 소환 조사가 더 (남아)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첫 조사에서 검찰은 조 씨와 그의 전처가 웅동학원에서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웅동학원 이사를 지낸 조 장관의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조 씨와 조 씨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소송 사기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조 장관은 2006년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다.
웅동학원이 소유한 웅동중학교가 1996년 학교 부지를 이전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이 생겼다. 웅동학원은 당시 공사를 학원 이사장이자 조 장관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에 맡겼다. 이 공사의 하도급 일부는 조 장관의 동생 조 씨가 대표인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그런데 이듬해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나면서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2005년 청산절차를 밟았다. 이 때문에 기술보증기금 등이 대신 갚은 돈 9억 원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 씨와 그의 전처는 이듬해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건설사 코바씨앤디를 새로 차려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다. 덕분에 승소한 조 씨는 동생은 확보한 채권을 이혼한 전처에게 넘겼다. 조 씨는 2009년 전처와 이혼했다.
2006년 첫 소송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조 장관은 학원 측이 무변론 대응하기로 한 이사회 결정 과정에 참여해, 검찰은 조 장관의 배임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웅동학원의 35억 원 대출금 채권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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