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과 ‘웹하드 카르텔’ 구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경찰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양 전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했다. 이와 함께 양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양 전 회장은 2013년 A씨에게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시한 뒤 이를 통해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의 비밀을 수집하고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지기’는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몰래 전송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휴대전화에 깔면 자동으로 설치된다.
조사 결과, 양 전 회장 등은 직원들에게 ‘하이톡’을 사내 메신저라며 설치하도록 한 뒤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보는 등 사실상 직원들을 감시했다.
경찰은 양 전 회장이 비밀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공익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내 경찰은 양 회장 등이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회장을 추가 송치하고 프로그래머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직원들을 무릎 꿇리고 닭 사냥, 염색 등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고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음란물 유통, 동물 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 등이 추가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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