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학교수 평가 사이트,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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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6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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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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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이트를 통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교수 평가 사이트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교수는 국내 주요 대학 이공계 교수들과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B사 사이트에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이트에는 교수에 대한 한 줄 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 등이 공개돼있었다.
B사가 교수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 사진=B사 사이트
B사가 교수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 사진=B사 사이트

이후 A씨는 B사에 자신의 대한 평가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B사는 이름·이메일·사진 등 A교수의 신상정보를 삭제했다. 또 A교수에 대한 한줄평을 쓸 수 없도록 전부 차단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B사는 A교수 연구실에 대한 평가 그래프 삭제는 거부했다. 이에 A교수는 “B사가 사이트를 운영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교수는 B사가 그래프 삭제를 거부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사는 A씨에 대한 한줄평과 평가 그래프의 작성자가 아닌 게시 공간 관리자에 불과하다”며 “B사의 운영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다”면서 “B사가 A교수의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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