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조짐에…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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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6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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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된 인천 강화군 송해면 농장에서 25일 방역을 마친 관계자들이 몸을 소독하고 있다. 인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5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된 인천 강화군 송해면 농장에서 25일 방역을 마친 관계자들이 몸을 소독하고 있다. 인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24일 정오 전국에 내려졌던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48시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늘 정오까지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인천 강화 불은면의 돼지농가에서 6번째 ASF가 발생하면서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돼지 830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은 ASF가 발병한 경기 김포시 통진읍 농장에서 6.6km, 강화 송해면 농장에서 8.3km 떨어져 있다. 기존 발병 농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날 정오부터 다시 문을 열기로 했던 도축장과 경매장 등의 개장도 연기될 전망이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일시이동중지명령은 필요시 1회 48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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