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제시…경영계 “1만320원 동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3일 17시 31분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 12,000원 요구와 지불능력 고려 손팻말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뉴스1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 12,000원 요구와 지불능력 고려 손팻말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가 시간당 1만200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현행 1만3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은 2027년 최저임금 최초 안으로 2026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 대비 16.3% 올린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은 지금처럼 시간당 1만320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제시안 격차는 1680원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2025년(시급 1만30원) 대비 290원(2.9%) 올랐다.

적용 연도 기준 최근 8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인상)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2026년#노동계#인상률#경영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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