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초등학생 축구클럽 코치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유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25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이진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축구클럽 강사이자 운전자로 피해 아동을 안전 귀가시킬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신호위반,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고의에 의한 사고는 아니지만,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결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양형에 대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나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양형 이유를 설명하자 피해 초등생의 한 부모들은 울분을 토로했다. 한 부모는 “누가 반성을 했냐? 저 강사는 유족들에게 반성문 한 장도 제대로 쓴 적 없다”며 항의했다.
A씨는 5월 15일 오후 7시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B군(8)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행인 6명이 다쳤다.
사건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시속30km인 도로에서 시속 85km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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