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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 자진출국 악용…대책 마련”
뉴시스
입력
2019-09-24 12:06
2019년 9월 24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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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대책 주문
증가 원인 분석, 불법체류 감축안 마련
지시공개 반대보도 "사실과 달라" 해명
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불법 체류 외국인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고와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해 현행 자진출국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그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자진출국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는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운전 중 7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A씨는 이미 사고 다음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 사건과 같이 자진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자진출국 제도 전반을 검토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현재 공항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시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 증가 원인을 분석,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법 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할 계획이다. 국내 불법 체류가 많은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그 수를 줄이도록 법무부 차원의 외교적 해결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검찰국은 이번 창원 뺑소니 사건과 같은 대포차를 이용한 외국인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해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9일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A씨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당시 실무자들이 송환에 방해될 수 있다며 장관 지시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 배포시점 이전에 범인은 이미 국외로 출국했고 경찰은 이미 공개적으로 인터폴 수배, 범죄인인도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 해외로 도피한 범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송환을 위해 장관 지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건의 경우 외교관계를 고려해 현 상황을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신속한 속도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범죄인 송환 추진과정을 공개할 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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