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女초등생 집단폭행한 중학생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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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명 소년심사원에 넘겨
코피 흘리는 영상 SNS 확산… “가해자 처벌” 靑청원 18만 넘어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 7명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검거한 중학생 A 양(13) 등 7명에 대해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A 양 등은 21일 오후 6시경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 양(12)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의 부모는 다음 날 경찰을 찾아 “딸이 중학생 A 양 등 7명에게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차례 맞았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경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명단과 고소 내용을 지구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했다.

A 양 등은 B 양의 친구 교제 문제 등으로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거주지가 서울, 수원 등으로 다르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이 B 양을 때려 코피를 흘리는 영상 장면이 그대로 SNS를 통해 퍼져 2차 피해도 발생했다. B 양은 폭행을 당한 뒤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

다만, A양 등 가해 학생들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06년생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A 양 등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와 23일 오후 8시 반 현재 18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을 조사해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들의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무분별한 신상정보 유출, 동영상 유포 등으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초등학생#집단폭행#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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