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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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3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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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씨. 사진=뉴시스
장용준씨. 사진=뉴시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대가성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사자들이 친한 지인관계라고 진술했다”며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계좌 등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장씨의 가족들이 사건에 개입한 여지가 있는지, 사고 당시 장 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27)씨가 가족들과 관련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결과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실시한 점을 고려했고, 유사 사건 관련 판례를 종합한 결과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동승자 A씨는 음주운전 방조·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함께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사고 직후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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