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상품 선착순 10명만 모집’ 미끼 1억 빼돌린 보험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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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9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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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으로 10명 정도만 모집한다며 1억 원 상당의 VIP 특별상품 가입을 권유해 투자금을 빼돌린 생명보험사 대리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보험사 대표 콜센터 상담원의 실수로 큰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사측이 용역회사인 콜센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본사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 한 생명보험사의 대전 둔산지역 지사장 B씨로부터 1억 상당의 VIP 특별상품 가입을 권유받고 1억 원을 투자했다.

A씨는 가입 후 1억 원을 B씨에게 전달한 다음날 콜센터에 전화해 ‘가입’ 사실을 확인했지만 3개월 뒤인 지난 2월 콜센터에 다시 문의하면서 사기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최초 통화한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미납을 납입으로 잘못 읽었다. 본인의 실수”라는 말을 들은 후 투자금을 빼돌린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7월 25일 B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10여명이 B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그러나 보험사는 본사를 대표하는 콜센터가 용역 회사이기 때문에 본사 책임이 아니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자신들(보험사)도 피해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의 브랜드를 믿고 거액의 돈을 맡겼고, 사건 발생 초기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사측의 귀책 사유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보험사 본사에서 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막고 추가적인 사기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리점에서 올리는 가입 정보에 제 이름이 틀림없이 있었고, 콜센터 대표전화 상담 후 제 기록은 지워진 것임을 확신한다”며 “잠시 기록을 올려줘 마치 등록이 된 것처럼 속이고 이후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이라면 이 같은 일을 방관하고 있는 보험사의 시스템도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는 “금감원에 직접 피해를 신고한 후에도 A씨는 계속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가 확산됐다”며 “보험사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보험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향후 수사결과 등에 따라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및 피민원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해당 회사는 “상담 직원이 보험료 납입 여부를 잘못 안내한 부분에 대해 상담 직원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상담 매뉴얼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스1은 보험사 총괄 업무 담당자에게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관해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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