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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 피해자가 음주운전했다면?…경찰, 수사 중
뉴스1
입력
2019-09-18 16:26
2019년 9월 18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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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9시4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삼거리에서 옹암사거리 방면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달리던 스포티지(운전자 A씨·29)가 바로 옆 5차로에서 달리던 싼타페(운전자 B씨·45)를 들이 받아 사고 충격으로 싼타페가 전도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B씨를 구조하고 있다.(공단 소방서 제공)2019.9.18/뉴스1 © News1
차선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피해 차량 운전자가 되레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스포티지 운전자 A씨(29)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싼타페 운전자 B씨(45)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4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삼거리에서 옹암사거리 방면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달리던 중 바로 옆 5차로에서 달리던 싼타페(운전자 B씨45)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이 전도되면서 B씨가 입 부위 등을 다친 채 차량 내 갇혀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A씨가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B씨의 차량을 들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고 현장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인 B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알리면서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사고 후 입 부위를 다치면서 일반적인 음주측정이 불가능해 현장에서 B씨의 동의를 얻은 뒤 채혈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피해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가해 운전자의 음주 주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가해 운전자의 주장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 음주 확인을 위해 채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고, 국과수 분석 결과 피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 운전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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