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시간 새 자신의 집과 전 남편 가게 등 3곳 방화 40대女
뉴스1
업데이트
2019-09-18 14:07
2019년 9월 18일 14시 07분
입력
2019-09-18 14:07
2019년 9월 18일 14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17일 오후 11시 55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마트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인천계양소방서제공) © News1
이혼한 남편이 운영하는 마트와 사는 집에 불을 지른 여성이 범행 전 경기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45·여)는 17일 오후 11시 24분쯤 경기 부천시 고강동의 한 빌라 1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같은날 오후 11시 55분쯤 이혼한 남편이 살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다세대 주택(2층)에 이어, 18일 0시 10분쯤에는 남편이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와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17일 오후 11시 55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다세대 주택 2층에 화재가 발생했다.(인천계양소방서제공) © News1
불이 나자 효성동 다세대 주택 주민 4명은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중 주민 B씨(20)는 우측팔에 1도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주민 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전 남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 스티로폼 등에 불을 붙인 후 주방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불을 지른 것 같다”며 “술을 마신 상태라 술이 깬 후 범행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부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남욱 “위례 개발로 이재명 선거자금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30분 만난 여야 원내대표, 내달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법률수석’에 박찬호 前검사장 등 검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