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허용…휴일 학교행사도 수업 인정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7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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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비롯한 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도 이제 일반고등학교에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Δ법률안 2건 Δ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조항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열리는 학교 행사에 참여할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일수에 포함하는 내용도 있다. 초·중·고교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국무위원들은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에 지자체장도 참석할 수 있는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고양하고자 매년 10월16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부마항쟁은 우리나라 4대 항쟁으로 평가받지만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번 기념일 지정에 따라 다음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릴리는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첫 정부 행사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국무위원들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수출 품목 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 추가해 바이오에너지의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 관련 신고·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는 대신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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