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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텔서 타인 ‘성관계 소리’ 녹음한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19-09-12 08:26
2019년 9월 12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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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News1
모텔에 들어가 타인의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건조물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자격정지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텔에 투숙한 후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강한 불쾌감과 엄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인 피고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범행이 곧바로 발각돼 녹음한 내용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 투숙한 후 복도를 돌아다니며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리는 객실 출입문 위쪽에 미리 준비한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소리와 대화를 약 30분 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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