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배달원 “회사가 불법방치…체불임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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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9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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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개인사업 명시…실제는 지휘감독"
"시급 1만1500원 광고…모집 두달만 삭감"

배달 플랫폼 ‘요기요’ 배달직원들이 사측의 불법 위장도급과 시급 삭감 등을 주장하며 2차 단체행동에 나섰다.

택배·배달기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9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북구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조건 개선과 단체교섭, 근로계약 체결과 체불임금 지급,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현직 택배·배달 노동자 10여명은 이날 “‘요기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시급 1만1500원으로 광고해 라이더들을 모집한 후 2개월 만에 시급 삭감을 통보했다”며 “핵심 쟁점은 ‘위장도급’이다. 라이더들을 개인사업자로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출퇴근 관리 및 다른 지역 파견근무까지 명백한 지휘감독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2017년 ‘요기요’가 인수한 한 푸드플라이 전직 라이더가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건을 진정해 받아냈다”며 “(요기요 측이) 불법행위임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청 조사에 출석한 ‘요기요’ 측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자 시급을 깎으려는 시도를 했다”며 “문제가 된 성북지점에선 말 없이 라이더에 대한 지휘감독을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1차 단체행동을 통해 ▲근무조건 개선 협의 및 단체교섭 ▲근로계약 체결 및 체불 임금 지급 ▲불법 상황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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