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사문서 위조 기소’ 폭탄 떨어진 조국 청문회…공은 靑·檢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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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7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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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라는 폭탄과 함께 마무리됐다.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검찰 수사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게 됐다.

검찰 수사를 놓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던 청와대는 ‘임명 강행’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조 후보자 역시 장기전을 각오한 모습이다. 그러나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다는 승부수를 던짐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조 후보자의 거취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6일) 오후 10시50분쯤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봉사상)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해당 표창장의 발급일자는 2012년 9월7일이다.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인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으나 소환 조사를 받지는 않은 상태다. 조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 처는 아직 소환 조사가 안 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피의자 조사 없는 기소 사례가 흔하지 않은 만큼, 전날까지만 해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검찰이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하면서 조 후보자의 앞길은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결정과 이의 핵심 변수가 될 검찰 수사에 달리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까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대상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향후 제가 장관에 임명될 지 안 될 지 모르겠다. 전적으로 임명권자의 선택”이라며 청와대의 결정에 자신의 거취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시했다.

‘배우자가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를 묻는 질문에도 “(거취를) 고민해보겠다”고만 답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의혹 외에 사모펀드의 위법성, 웅동학원 채무 면탈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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