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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 휘둘러 중상 입힌 60대…특수상해? 살인미수?
뉴스1
업데이트
2019-09-06 13:57
2019년 9월 6일 13시 57분
입력
2019-09-06 13:56
2019년 9월 6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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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에서 벌초를 하러 조상묘를 찾은 40대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한 마을에서 전기톱을 휘둘러 A씨(42)에게 중상을 입한 B씨(61)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있는 피해자의 조상묘의 출입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집에 있던 전기톱을 휘둘러 A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다투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기톱을 1회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고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의자 B씨가 잘 다룰 줄 아는 전기톱을 피해자에게 휘두름으로써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다리에 큰 중상(대퇴부 동맥 및 신경 절단)을 입힌 만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사람이 말린 후에야 가해 행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전기톱사건…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택시운전을 하는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의 신경이 훼손돼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청원글을 통해 “가해자가 특수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죄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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