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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자서전 쓰는데 2심 좀 천천히”…법정서 요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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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18:13
2019년 9월 2일 18시 13분
입력
2019-09-02 18:12
2019년 9월 2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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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기 혐의 전부 유죄…징역 4년 선고
"위조수표인지 몰랐다…현금 받은게 없어"
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뒤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씨가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남편 유품에서 나온 수표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도중 남편이 접견을 와서 재산을 정리한다고 할 때 들은 게 전부일 뿐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돈을 빌리는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고소인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지만, 장씨에게 선고된 1심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표가 위조됐는지와 장씨가 위조인지 알았는지 여부가 항소심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장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항소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씨는 이날 인정신문에서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A산업 명예회장인데 지금 휴면법인이지만 곧 살릴 것”이라며 “이번 사건 때문에 휴면법인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시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한 뒤 “(2심에서는)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9월 한 달은 재판 (진행하는 걸) 좀 봐줬으면 한다. (글을 쓰는데) 지금 중요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경험했을 텐데 구속기간 제한이 있다”며 “쓰고 계신 게 회고록, 자서전 이런 건데 제목이 ‘법을 고발하다’로 안다. 재판은 재판대로 하면서 (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 기일은 10월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앞서 1심은 “은행 회신 결과,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 자기앞수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조 사실을 장씨가 충분히 알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 장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자신이 원하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냈던 장씨는 1심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한 뒤 피고인을 인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장씨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급전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소기속됐다.
장씨는 지난 1982년 ‘어음 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올해 1월 4번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장씨는 남편과 함께 자금사정이 긴박한 기업체에 접근,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는 수법으로 640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먼저 가석방된 남편에 이어 장씨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에도 장씨는 1994년 1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고, 2001년에는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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