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내달 2심 선고…방송법 유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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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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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개입’ 관련 방송법위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개입’ 관련 방송법위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세월호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현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내달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일 방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0월28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매우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 본인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따로 최후변론을 하지 않고,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서와 진술서로 이를 갈음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앞서 항소심 재판에서 “KBS에서만 사실과 다른 뉴스가 나가서 언론 담당자로서 으레 하던 항의를 했을 뿐이라며 ”(KBS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인사에 관여할 권한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도 ”오보에 항의하는 취지였지 ‘다음 뉴스 때는 이렇게 방송을 편성하라’는 간섭의 고의는 없었다“며 ”이의 제기를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이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은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방송의 내용 및 분량, 내용에 관여할 의도를 명백히 표시했다“며 ”일반 국민이 방송에 항의하는 것과 정권 실세가 방송에 개입하고자 통화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대표 출신인 무소속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 전 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야 말로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 의원은 이것이 왜 잘못인지 몰라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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