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의원. 2018.2.5/뉴스1 © News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조한창)는 30일 류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월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를 비방한 뒤 당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당시 류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 ‘커트라인’을 넘기지 못해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홍 대표는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 ‘친홍(親홍준표) 당협은 살아남았다’ 등의 강한 비판을 했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류 전 최고위원은 5년 이내 한국당에 재입당할 수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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