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통신·금융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었지만 제때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1000여명이 KT에 최종 피해 보상 신청서를 접수를 완료했다. 지난해 11월24일 화재 발생 이후 278일, KT화재 상생보상협의체 발족 226일 만이다.
KT는 지난 19일 기준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총 62억5000만원을 보상했다.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KT 화재에 따른 보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KT 피해 사실 신청·접수와 별개로 피해 보상 신청 접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 1000여명의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KT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제 공은 KT로 넘어갔다. KT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 신청서를 검토한 뒤 피해기간에 따라 Δ2일 미만 40만원 Δ4일 미만 80만원 Δ6일 미만 100만원 Δ7일 이상 12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KT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총 1만3500여명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KT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9일 기준 총 1만1500명의 소상공인에게 62억5000만원어치를 보상했다. 보상금 지급률은 85.2% 수준이다.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1시13분 KT 아현지사 빌딩 지하통신구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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