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유통하고 도박사이트 운영한 30대 2명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9일 17시 08분


코멘트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억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무영)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7억5273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범인 B(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7893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공범들과 함께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B씨는 법인설립을 위한 명의를 제공했다.

2017년 2월 유령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한 이들은 이듬해 3월까지 28차례에 걸쳐 상업등기부와 법인등기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넨 이들은 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70만~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와 B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에서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는 다른 일당과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베트남에 서버를 둔 또다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에게 생활비와 초기 사업자금 등을 빌려주고 도박사이트 몇 곳을 소개해 줬을 뿐 공범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으며 A씨는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얻었다”며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동범행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