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잘 처리해 주겠다” 뒷돈 받은 전직 경찰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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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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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수뢰후 부정처사,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이 밝혔다.

A씨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27일 오전 10시쯤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B씨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3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가 트럭을 들이받은 C씨에게 혐의를 감경해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자 2명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26일부터 12월7일까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 3명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해 뒷돈을 요구하거나 받아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초범인 점, 28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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