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했다. 그러자 차를 돌려 1㎞ 가량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6%로 측정됐다.
노 씨는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제2윤창호법’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28일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노 씨는 지난해 7월 광주로 이주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지역 현안 관련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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