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뉴시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시 3년 내 2000만원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가입 요건 등을 발표했다. 이 상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낼 수 있으며 만기는 3년이다. 정부가 납입금의 6~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6월부터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씩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 규모가 달라진다. 종류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거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가 지원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가 해당한다. 또 일반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지난해 최초 취업해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도 포함된다.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형으로 전환된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 기간 최대 6년을 나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라도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33세로 간주해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총급여 6000만 원 초과(종합소득 4800만 원)~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만약 청년도약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금리 수준은 금융당국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경우 일반형은 연 12%, 우대형은 연 17% 수준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금리인 연 6%를 적용해 단순 계산할 경우 일반형 가입자는 3년간 18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174만원을 더해 208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은 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181만 원을 포함해 만기 시 2197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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