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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취업·가상화폐 투자’ 명목 잇단 사기 행각 50대 구속
뉴시스
입력
2019-08-27 11:53
2019년 8월 27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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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자녀 취업알선과 투자 대행 등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5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A(63·여) 씨 등 3명에게 자녀 취업·가상화폐 투자 등을 돕겠다고 속여 총 8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자신을 공기업과 납품거래를 하는 업체 대표를 사칭하며 ‘공기업 인사부서 차장,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다. 자녀 채용을 도울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A 씨 등 피해자에게 자녀 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을 요구했으며, 면접관 식사 접대비를 핑계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또 ‘가상화폐에 대신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꼬드겨 추가로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공무원인 딸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급전이 필요하다’는 강 씨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 씨는 본인 명의의 계좌·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나, 이후 사기행각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연락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투자에 실패했을 뿐이다’며 자신의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강 씨가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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