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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의혹’ 사립대 교수 딸, 서울대 치전원 입학 취소 결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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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11:43
2019년 8월 27일 11시 43분
입력
2019-08-27 09:48
2019년 8월 27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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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총장, 최근 입학취소 승인…즉시 효력 발생
교수 엄마 연구실 대학원생이 자녀 연구과제 대신
중앙지법서 재판 진행 중…모녀는 "혐의 인정 안해"
교수 어머니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을 동원해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의 입학이 취소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최근 이같은 의혹을 받는 A씨(24)의 입학 취소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 취소는 총장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서울대 치전원 입학 및 시험위원회와 서울대 입학고사관리위원회, 대학원위원회는 A씨의 입학 취소가 합당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사립대 교수인 A씨 어머니 이모(60) 전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자녀 A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관련 논문을 A씨 단독 저자로 게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이 과정에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학업 실적을 토대로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A씨가 학부에 입학하는 과정에도 발표자료 작성 등을 위해 대학원생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2월 교육부가 실시한 교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3월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이 교수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들 모녀 측은 “기본적으로 대학원생 일부의 도움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논문, 보고서가 허위는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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