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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29일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8-22 19:00
2019년 8월 22일 19시 00분
입력
2019-08-22 18:55
2019년 8월 22일 18시 5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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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22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3건의 선고기일이 29일로 지정됐다”로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 2월부터 6차례 심리를 진행한 뒤 6월 20일 합의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다.
사건의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특활비 사건 징역 5년 등을 합산하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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