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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다시 달아주겠다” 점 봤던 여성 성폭행…30대 무속인, 2심도 징역 6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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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15:57
2019년 8월 20일 15시 57분
입력
2019-08-20 15:54
2019년 8월 20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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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다시 달아주겠다'고 속여 성폭행
1심 "전력 비춰 재범 우려돼" 징역 6년
2심 "함부로 감형해선 안돼" 1심 유지
과거 점을 봐준 여성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0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 명령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술을 마셨다고 해도 성폭력 사건에서는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함부로 감형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심신미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지난해 11월8일 과거 점을 본 적 있던 A씨를 찾아가 “부적을 다시 달아주겠다”고 속여 집에 들어간 뒤, A씨를 때리는 등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씨는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가 다시 강간한 뒤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발이 테이프로 묶이기까지 했으나 이씨가 잠든 틈에 탈출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이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10년 이내 다시 저질렀다”며 “전력을 비춰보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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