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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항소심서 이재명에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8-14 15:08
2019년 8월 14일 15시 08분
입력
2019-08-14 15:06
2019년 8월 14일 15시 0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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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4/뉴스1
검찰은 14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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