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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경찰 ‘무혐의’ 처분,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8-08 15:09
2019년 8월 8일 15시 09분
입력
2019-08-08 11:50
2019년 8월 8일 11시 5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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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교사 A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 군과 성관계를 가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현재 A 씨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에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이 벌어진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이 만 13세 이상이어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제305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조사결과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성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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