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도 나쁜데 안경없이 운행중 사고…택시기사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일 10시 14분


코멘트

시력 안 좋음에도 안경 미착용하고 운전
만취 상태서 쓰러진 피해자 쳐 사망케해
법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평소 시력이 좋지 않았음에도 운행 중 안경을 미착용한 상태에서 사람을 치고 도주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택시기사로 재직하며 지난 3월3일 오전 1시41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B씨를 치고 도주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시력이 좋지 않던 A씨는 운전시에 안경을 착용해야 함에도 당시 미착용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B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원인 미상의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로에 쓰러져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판사는 “택시기사인 A씨가 한밤중에 운전을 하던 중 원인 미상 사고로 누워있던 B씨를 피하지 못한 채 충격했다”면서 “이후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범행 후 차량을 세차하거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포맷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보인다”며 “A씨는 이전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B씨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B씨가 원인 미상 사고로 쓰려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