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8억, 호날두 주급에 불과”…‘노쇼’ 집단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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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0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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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사진=스포츠동아DB
호날두. 사진=스포츠동아DB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의 ‘노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난 27일 법률사무소 명안이 블로그에 이번 노쇼 사태에 대한 소송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지 사흘 만에 2800여개의 댓글이 달릴 만큼, 한국 팬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명안의 유형빈 변호사는 3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지금 원고로서 (소송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2700명 정도 된다”며 “이분들이 티켓을 보통 2장 이상씩 구매하셔서 관중 수로 따지면 5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블로그 댓글로 신상정보를 밝히면서 꼭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다”며 “일단 금전적인 배상보다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재발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친선경기를 통해 유벤투스가 받은 대전료는 약 35억 원으로, 위약금은 8억 원대로 알려졌다.

이에 유 변호사는 “(위약금이) 8억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금액은 사실 호날두 주급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며 “유벤투스는 이를 지불하는 데에 어떤 신경을 많이 안 썼을 것 같다. 그래서 호날두가 쉽게 불출전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위약금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 일정을 진행한 주최사 더페스타의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무리한 일정을 짰다는 것은 호날두가 불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더페스타는) 유벤투스가 중국 이후의 일정을 물색할 때 유벤투스에게 먼저 접근해 유벤투스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면서 계약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페스타가 유벤투스와 계약할 때 호날두가 불출전하는 상황을 가정해 굉장히 강한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위약금액을 굉장히 높이 설정한다든지 그런 식의 강력한 장치를 마련했어야 호날두가 쉽게 불출전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 모두 더페스타의 과실 책임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또 유 변호사는 경기 당일 유벤투스 측으로부터 받은 엔트리 명단에 호날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날두가 불출전 할 줄 몰랐다’는 더페스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더페스타의 주장을) 믿고 싶은데, 실제 사실은 어떨지 추후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날두를 비롯한 유벤투스 선수단은 중국 일정을 마치고 26일 방한해 당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K리그(K리그 올스타)와 친선경기를 가졌다. 호날두의 출전으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호날두가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노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주최사 더페스타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유벤투스와의 계약서에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돼 있었다”며 “출전할 수 없는 예외 조항은 단지 본 경기를 위한 워밍업 시 부상을 당하거나, 본 경기 중 부상을 당해 45분을 못 채울 경우로 제한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더페스타는 “저희는 유벤투스 측에 여러 차례 무리한 일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유벤투스 측에서는 자신있게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유벤투스 측의 동의 하에 일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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