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건물 ‘불법영업’ 논란 전담수사팀 구성…‘성매매 방조’ 핵심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30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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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이 콘서트차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 News1
빅뱅 대성이 콘서트차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 News1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대성(30·강대성) 소유 건물의 입주업소들이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의혹으로 문을 닫은 가운데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제1과장(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성 소유 건물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전담팀은 수사(경제1과 등) 6명, 풍속(생활안전과) 3명, 마약(형사과) 3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의 지하 1층, 6~8층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 등 업소 4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 위반, 무허가 유흥주점 등 혐의를 확인했고,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건물 6층에 있는 업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소 업주와 여성도우미 등 8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는 8월16일부터 문을 닫을 예정이다.

경찰은 또 건물 지하 1층,지상 7~8층의 다른 업소 3곳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음향기기(노래방기계)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나머지 3개 업소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지하 1층 업소는 4월 경찰 단속된 이후 각각 6월말과 7월 중순에도 1번씩 추가로 단속됐다. 해당 건물에서 확인된 식품위생법 위반 횟수는 6회로 늘어났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빅뱅 대성 소유 건물 7층의 입주업소 문이 닫혀있는 모습. © News1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빅뱅 대성 소유 건물 7층의 입주업소 문이 닫혀있는 모습. © News1
실제 28일 <뉴스1>이 해당 건물을 찾았을 당시 ‘플OO어 2:30X2’ ‘레O드 3:10X2’등 도우미 호출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첩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다른 수첩에는 날짜별로 주류 매출표가 펜글씨로 빼곡하게 적혀있고 ‘지하 O인, 6층 O라, 7층 O희, 8층 O마’등 여성도우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름과 지하부터 6~8층이라는 층수가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여기에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까지 이뤄졌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대성 또한 2017년 건물을 구입할 당시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문의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것을 대성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입주업소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외에 마약이 유통됐다는 의혹도 함께 나온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고객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대성을 상대로 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입건된 식품위생법 뿐 아니라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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