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딸 계약직 채용부터 청탁…지원서 직접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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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9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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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지난 23일 오전 1인 시위를 벌였다.뉴스1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지난 23일 오전 1인 시위를 벌였다.뉴스1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같이 적었다. 검찰은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며 “딸이 체육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취업을 청탁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이력서를 KT 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켰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 올렸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해당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규직 서류 접수 기간 김 의원의 딸은 지원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개채용 서류접수 기간이 2012년 9월 1~17일이지만, 김 의원의 딸은 10월 19일 지원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지원서를 내기 나흘 전인 15일 김 의원 딸은 인사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 날인 16일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뒤늦게 응시하는 특혜를 받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김 의원 딸은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에서 불합격 됐으나, KT는 합격으로 조작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3일 그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단식 농성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것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비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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