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복층 붕괴 클럽’ 부실 관리·감독 도마위에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8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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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불법 증축·과거 안전사고 뒤늦게 알아
조례 상 안전규정 준수 여부 감독 부실 논란
변칙 영업 행정처분에도 '특혜성' 조례 제정

지난 27일 실내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는 등 27명의 사상자가 난 클럽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위에 올랐다.

28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붕괴사고가 발생한 클럽은 허용된 복층 면적 108㎡보다 77㎡가량 불법으로 증축했으며, 붕괴물도 이 중 일부인 철골·목재 구조 상판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 기관인 서구는 이 같은 사실을 사고 직후 건축대장 열람과 현장 실측조사를 통해 뒤늦게 알았으며, 불법증축 경위도 수사기관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합동감식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지난 2017년 12월께 해당 클럽 내 복층 구조물 46㎡가량이 철거된 뒤 재가설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 사상자가 나온 원인으로 클럽이 자치구 조례에 명시된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점도 꼽히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이 클럽은 서구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시설물 안전 규정으로 객석 면적 1㎡당 손님을 1명 입장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시 클럽엔 손님 350~4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클럽은 2층·복층 연면적 504.09㎡ 규모다. 부대시설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객석 면적은 더 좁을 것으로 보여 조례상 안전규정보다 많은 손님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붕괴구간 21㎡에는 30~40명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가 일반음식점에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정작 조례상 안전규정 준수 여부 감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6월에는 클럽 2층 강화유리 바닥이 파손돼 손님 1명이 추락해 다치는 안전사고가 있어 업주가 입건,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행정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구는 지난해 안전사고 관련 내용을 이번 사고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안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클럽이 변칙 영업으로 2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구가 오히려 ‘춤 허용’ 조례를 제정, 이를 합법화시켜줬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 클럽은 지난 2015년 7월18일 영업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허가받았다. 식품안전법 상 ‘일반음식점’은 주류·음식 판매만 허용되고 사업장 내에서 춤출 수 없다.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 하려면 ‘유흥주점’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인 이 클럽은 개업 당시부터 ‘유흥주점’처럼 운영해 왔다. 서구는 2016년 3월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같은해 6월 과징금 6360만원을 부과했다.

서구는 이후 과징금 처분 한달여 만인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내용은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음식 섭취를 위한 탁자·의자 등을 설치한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클럽도 조례 시행 일주일 뒤 곧바로 ‘춤 허용 지정업소’ 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갔다.

당시 일각에서는 ‘변칙적인 유사 클럽영업’을 일삼은 몇몇 사업자를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 제정된 ‘맞춤형 조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 부칙에는 기존 허가 영업장은 면적 제한 규정에서 특례조항이 있다. 식품 위생·시설 안전 등 관련 규제와 과세 부담이 덜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처럼 영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서구 관계자는 “위생·시설 안전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단속 인력도 부족해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는 어렵다”면서 “조례제정 과정은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서구청 건축과·위생과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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