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1년전 막을수 있었다’…광주 클럽 작년에도 무너져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27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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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2시39분 복층 구조물이 붕괴된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모습.(독자제공) 2019.7.27/뉴스1 © News1
27일 오전 2시39분 복층 구조물이 붕괴된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모습.(독자제공) 2019.7.27/뉴스1 © News1
광주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붕괴된 가운데 해당 클럽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사고처리와 재발방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9분쯤 발생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클럽에는 외국인 50여명을 포함한 300여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복층형 구조물에는 40여명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무대를 지탱하던 철제구조물과 무대 상판이 분리돼 무대가 무너져 내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클럽에서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10일쯤 해당 클럽 복층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1명이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클럽 사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클럽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광주 서구는 사고가 난 클럽이 있는 건물이 소방합동점검을 받지 않았고, 국가안전대진단 검사 건물로도 지정이 안돼 나가지 않았고, 해당 건물 안전진단 업체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자료를 통지 받고 있다고 했다.

또 해당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사실을 적발, 한달간 영업정지와 과징금 6360만원을 각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이 클럽도 ‘춤 허용 지정업소’ 신청을 했고, 이후에는 법적인 문제 없이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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