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 이유는? “전북교육청이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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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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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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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정량평가 항목으로 적용해 대폭 감점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산고는 앞으로 5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커트라인이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기준점 설정 권한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정량평가 항목으로 적용해 대폭 감점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봤다.

상산고와 같이 구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자율형사립고는 법적으로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었는데도, 이 지표를 정량평가 항목으로 넣어 평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산고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상산고는 정원의 3%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는데도,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10%를 충족해야 만점을 받도록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결정에 상산고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산고 측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공정성·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공감, 학부모·동문들의 참여와 헌신, 언론의 관심, 도의회 및 국회의 문제 제기 등이 함께 이끌어낸 결과”라며 “상산고는 오늘 길고 어두웠던 자사고 평가의 터널을 관통해내기까지 관심과 성원으로 동행해주신 경향각지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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