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구하라 前남친 “남녀 사이 일인데 시끄럽게 해 죄송”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7월 25일 17시 16분


코멘트
구하라와 최모 씨. 사진=동아닷컴DB
구하라와 최모 씨. 사진=동아닷컴DB
검찰이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8월 구하라 몰래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당시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구하라도 최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연인 사이에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연예인이고 여성이었던 구 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다”며 “물질적·정신적 손해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 측 변호인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는 수사기관과 언론 보도가 피고인에게 굴레를 씌운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남녀 사이,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많은 분께 죄송하다”며 “의도와 달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구하라 측 변호인은 “구 씨는 최 씨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언론에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에 참을 수가 없어 고소한 것”이라며 “최 씨는 구 씨를 지옥같은 고통에 몰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29일 오후 2시 열린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