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 피해차주들 일부 승소…法 “차값 1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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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5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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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폭스바겐 전시장의 모습. 2017.1.12/뉴스1 © News1
서울 시내의 폭스바겐 전시장의 모습. 2017.1.12/뉴스1 © News1
배출가스 조작사건인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들에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이 차량가격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5일 국내 소비자들 122명이 아우디·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79명에게 차량 매매대금의 1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차량이 환경오염적 이미지를 갖게 된 이후 2년여간 불편한 심리상태에서 자동차를 사용했고, 소비자로서 향유할 ‘사용가치’ 중 상당 부분을 누리지 못했다”며 “이는 리콜 조치만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은 원고들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량제조사(폭스바겐, 아우디)와 국내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기준 충족, 친환경 디젤, 클린 엔진’ 등 내용으로 거짓·과장성 있는 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오인시켰다”며 “딜러 회사들은 본래 갖춰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차량을 판매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표시광고법이 개정된 2013년 8월13일 이후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 79명에 대해서만 일부판결이 이뤄졌다.

구 표시광고법은 ‘당해 표시·광고에 관한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판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공정거래위가 피고 측에 부과한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이 확정된 이후에야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17년 디젤차량의 엔진 성능과 연비를 높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전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진행하고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5000명의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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