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동거녀 무참히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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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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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같이 산 동거녀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이별을 통보한 데 격분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6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00년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2012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2015년 자신의 집을 B씨 명의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B씨는 지난해 9월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집을 나갔다.

이어 지난해 9월28일 A씨는 “이야기 좀 하자”며 B씨를 집으로 불렀다. A씨는 집으로 찾아온 B씨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요구했지만 B씨는 “다른 남자는 매달 사용하라고 몇백만원씩 주고 카드도 준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다”며 거절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배 부위와 머리, 가슴 등을 수차례 찌르고, 쓰러져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2회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내린 징역 18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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