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배정때… 친환경차에 가점 주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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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단계 시행

앞으로 친환경 차량을 운행하면 노후 경유차보다 우선적으로 주차공간을 배정받게 된다.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을 배정할 때 배출가스 1등급 친환경 차량에는 가점을,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매기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배출가스 등급은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전국 2320만 대 차량 전체를 이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 분류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운행되는 311만7104대 가운데 127만1158대(40.8%)는 2등급으로 나타났다. 1등급과 5등급은 각각 22만6046대(7.3%)와 24만8157대(7.9%)였다.

친환경 차량 가점 제도는 이달부터 강남구와 용산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고친 8개 자치구에서 먼저 실시한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올해 하반기 조례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마다 1등급 차량에 주차공간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자치구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 여부를 공동협력사업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친환경 차량 증가를 독려한다. 기존 저공해 자동차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포함시켜 혜택을 받도록 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서울시#친환경 차량#가점 제도#주차공간#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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