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연인과 키스하고 추행당했다 무고한 50대女 ‘집유’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22일 18시 19분


코멘트
© 뉴스1
© 뉴스1
유부남과 합의 하에 키스하고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던 지난 2017년 11월 13일 충남의 한 휴게소에서 연인 관계인 유부남 B씨와 B씨의 차량에서 상호 합의 하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했음에도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출석, 증언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