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2심도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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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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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뉴스1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인식되는 상황에서 안 전 검사장은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누구보다 검사로서 승승장구할 본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인사 불이익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 전 검사장은 선고 도중 자주 고개를 숙이는가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동료 검사 상가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검찰 내에 소문이 퍼지자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검찰은 성추행 혐의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만 기소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의식해 서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고 판단,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안 전 검사장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 명에 대해서도 내 사심을 반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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