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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옷 채플’ 장신대 4명, 복학한다…징계무효 승소
뉴시스
입력
2019-07-18 14:51
2019년 7월 18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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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신대생 무지개옷 채플 퍼포먼스
학생들 "성소수자는 혐오·배척 대상 아냐"
재판부 "징계과정 문제있어" 원고 승소판결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대학이 내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태규)는 서모(28)씨 등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신학대학원 소속 학생 4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서씨 등 4명에게 내린 6개월 정학·면담·반성문제출·근신·사회봉사100시간 등 징계처분을 모두 무효처리하고 소송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면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징계 처분 과정에서 사유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과 동시에 학생들은 눈물을 터뜨렸다. 법정을 나선 후에도 학생들은 지인들과 포옹을 하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승소 판결을 자축했다.
재판 직후 서씨는 눈물을 흘리며 “채플 때 무지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한 것은 예배에서 동성애 찬반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 하나되게 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이 혐오를 생산하는 한국교회로 인해 상처받고 배제되고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면서 “복학신청기간이 이번주까지라서 오늘 복학 신청을 하러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학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다, 학교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신학생으로서 마주한 문제들에 대해 성실하고 치밀하게 걸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5월17일 서씨 등 장신대 대학원생과 학부생 8명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학교 예배)에 참석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기독교계의 혐오 문화를 비판하는 퍼포먼스였다.
이들은 채플이 끝난 뒤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사진 촬영도 했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한 학생이 SNS에 사진을 올리자 논란이 발생했고 학교법인은 1명 정학, 3명에게는 근신 징계를 내렸다.
서씨 등 4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학교를 상대로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달 27일 열린 2차 공판에는 장신대생 20여명이 학생들과 연대한다는 의미로 함께 참석했다. 같은 시간 장신대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일부 목사와 교인들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학생들과 재판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5월17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3월말 서씨 등이 신청한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 처분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학생들이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며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등 대학원 생활을 위해서도 본안 판결 시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소송 결과가 나온 이날까지 학생들에 대한 징계 효력은 정지됐다. 이번 승소판결에 따라 학생들은 다음 학기부터 학교에 복학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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