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금지 어긴 ‘전자발찌’ 착용자 처벌, ‘벌금→징역형’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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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5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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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외출제한명령을 어겼을 때의 처벌 규정을 징역형까지 높이고 보호관찰관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재범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같은 규정이 착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억제 장치로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례로 전자감독 대상자인 김모씨는 지난 1월1일부터 5월16일까지 음주 및 외출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모두 35번 위반했다.

그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에서는 이 기간 동안 총 4차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김씨가 35번째 준수사항을 위반한 뒤 그를 구속할 수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출제한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규정이 벌금 10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이 진행되지 못하고 전자감독만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준수사항을 위반한 착용자에 대한 처벌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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