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챙긴 대학병원 의사들 수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5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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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10여년 동안 유착관계를 맺고 리베이트를 챙겨왔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사들이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주는 댓가로 향응을 접대받고, 납품업체의 제품을 비싼 가격에 사들여 차액을 남긴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게 고발의 요지다.

대전지방검찰청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A 과장이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위를 이용해 의료기 납품업체 사장 B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에게 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수법은 납품업체 B씨가 처남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을 개설해 A과장에게 전달, 이를 건네 받은 A과장이 성형외과 전공의 수명에게 관리하게 한 뒤 코 수술 환자들에게 이 통장으로 코보호대 비용 명목으로 5만원을 입금받았다.

실제 구입가격은 1만2000원에 불과해 개당 약 3만원 가량의 차액을 챙겨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리베이트로 받아 전공의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고발장의 핵심내용이다.

이 과정서 A 과장은 B씨에게 의약품 공급과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검찰은 A 과장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공의들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과정서 전공의들은 “위에서 시켜서 했다”, A과장은 “관행이였다”라고 진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고발내용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소인을 조사중에 있지만 수사중인 사건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중인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내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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